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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안내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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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징수금액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대상 지방세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
※ 신고 제외 대상
-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 재산
- 세무공무원이 이미 은닉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한 재산
- 체납자 본인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
신고방법
① 인터넷 신고 : 서울시 ETAX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
② 전화 신고 : 서울시 38세금징수과(02-2133-1414), 성북구 세무2과 38세금징수팀(02-2241-4115)
※ 실명 신고로 접수되며, 제보자 정보는 보호됩니다.
세무2과 ☎ 02-2241-4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