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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성북구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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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주차장의 유휴 주차면을 개방하여 지역 주차면으로 공유
신청대상 공동주택, 기업체, 종교시설 등 유휴 주차면이 있는 시설물
지원내용
- 개방 주차장 운영 관련 시설 개선 필요 시 공사 지원금(1면당 최대 1백만 원)
- 주차면 유료 운영 시, 이용료 전액 건물 소유주(개방 주체) 귀속
※ 최소면수 이상 개방, 2년 이상 개방 조건 & “나눔주차장” 표지 부착 필수

교통지도과 ☎ 02-2241-3485

2026년 4월호
2026년 4월호
  • 등록일 : 2026-03-25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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