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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알림]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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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이라도 지연일수 발생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모든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타인에게 명의 이전할 때까지 도로의 주행 여부와 관계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미가입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륜자동차 포함)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 자동차 15,000원~90만 원 / 이륜차 9,000원~30만 원 / 사업용자동차 65,000원~230만 원

□ 기존보험 만기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만기일 전에 미리 보험 갱신하세요.
휴일 지연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체류,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현역입영, 수감으로 인해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 반납으로 의무보험 가입의무 면제를 사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이륜자동차 제외)

교통행정과 ☎ 02-2241-3425

2026년 4월호
2026년 4월호
  • 등록일 : 2026-03-25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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