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25-04-25
본문글자크기
소득세 확정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납세 의무자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신고기간 25. 5. 1.(목) ~ 6. 2.(월)
납부기한 25. 6. 2.(월) 까지
과세표준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
적용세율 소득세율의 10% 수준 누진세율
납세지 납세의무성립일(2024. 12. 31.)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신고납부방법 전자신고 또는 방문신고
-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전국 지방세 인터넷 납부 서비스 위택스 홈페이지
- 방문신고 : 성북세무서 또는 성북구청 3층 성북배움터 도움창구
※ 도움창구 방문대상 : 모두채움대상자(방문 시 신분증, 모두채움신고서 지참)
세무2과 지방소득세
1팀 ☎ 02-2241-4150
2팀 ☎ 02-2241-4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