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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2025년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운영 안내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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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단독,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 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원칙)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방문(동주민센터), 온라인 또는 모바일(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행정처분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2025. 6. 1.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부동산정보과 ☎ 02-2241-4625

2025년 5월호
2025년 5월호
  • 등록일 : 2025-04-25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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