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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처분 및 납부 안내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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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금 발생
- 납부기한이 지나면 단속원금의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달 1.2%씩 중가산금(최대 60개월)이 발생
• 부동산·자동차·예금·채권(환급금 등) 압류
- 체납 시 독촉분 고지서가 발송되고, 기간 내 미납 시 재산압류 실시
• 체납자 소유 차량의 자동차번호판 영치
• 납부방법 가상계좌, 인터넷(서울시 ETAX), 스마트폰 앱(서울시 STAX)

교통지도과 ☎ 02-2241-3500

2024년 10월호
2024년 10월호
  • 등록일 : 2024-09-25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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