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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8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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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9월에는 주택분(부속토지 포함)의 1년세액의 1/2과 토지분(주택 이외의 건축물 부속토지, 나대지 등)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
(매매잔금일이 6월 1일인 경우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납부기간 24. 9. 16.(월) ~ 9. 30.(월)
• 납부방법 전국 은행·농협·우체국 등 방문, 인터넷(http://etax.seoul.go.kr), ARS(☎1599-3900), 스마트폰(서울시 세금납부 앱 : STAX) 등
※ 서울시 각 구청 세무과 및 동주민센터에서 고지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세무1과 ☎ 02-2241-4063~4068, 02-2241-4072~4078, 02-2241-4172~4177

2024년 9월호
2024년 9월호
  • 등록일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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