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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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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신고 24. 8. 5.(월) ~ 9. 30.(월)
※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변경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방법
- 신규등록 : 반려견과 동물등록 대행기관(관내 지정 동물병원) 방문 신청
- 변경신고
  · 온라인 : 정부24(www.gov.kr), 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 방문 : 성북구청 8층 지역경제과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관내 지정 동물병원)
• 등록비용 등록수수료(내장형 1만 원 / 외장형 3천 원) + 등록칩 비용(소유자 별도 구매)
• 위반 시 과태료
- 미등록 :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 변경신고 :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

지역경제과 ☎ 02-2241-3934

2024년 9월호
2024년 9월호
  • 등록일 : 2024-08-23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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