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뒤로가기
맨위로
정보마당
[알림] 사망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절대 불가
2024-01-23
  • 기사공유
  • 엑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링크 복사
본문글자크기

사망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신청만해도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

-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 발급을 대리신청하면 사문서위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하고, 대리인은 신분증(위임자, 대리인)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2024년 2월호
2024년 2월호
  • 등록일 : 2024-01-23
  • 기사수 :
2024년 2월호QR코드를 스캔하여 스마트폰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