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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자립준비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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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
• 지원내용 보호종료 후 5년 간 매월(20일) 6만 원의 교통비 지원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연중 상시)

아동청소년과 ☎ 02-2241-2665

대중교통비 지원 일러스트

2023년 12월호
2023년 12월호
  • 등록일 : 2023-11-27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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