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해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②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것(단,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 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이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예컨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가입을 한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보증금 중 일정액에 해당하는 경우,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이다.
이 법의 지원책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는 ① 경매나 국세, 지방세로 압류된 주택에 대한 경매나 매각절차에 대해 유예ㆍ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② 경매절차에서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 등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으며, ③ 임대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세나 지방세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징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④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⑤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경매나 공매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⑥ 긴박한 주거마련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융자 신청 등 그밖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⑦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가 되어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법은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및 주거안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나,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 법률이다.
정원 법률사무소
박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