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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알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납부 안내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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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유발부담금 대도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 부과대상 성북구 관내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제외)
• 납부의무자 부과기준일(2023. 7. 31.) 기준 등기상 시설물 소유자
• 부과대상기간 22. 8. 1. ~ 23. 7. 31
• 납부기간 23. 10. 16.(월) ~ 10. 31.(화)
• 납부방법 고지서, 납부전용계좌 및 전자납부(etax.seoul.go.kr) 가능

교통행정과 ☎ 02-2241-3404, 3046

2023년 10월호
2023년 10월호
  • 등록일 : 2023-09-22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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