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알림] 생활현장 불편한 사항은 〈현장민원〉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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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120다산콜센터(전화/문자 ☎ 02-120),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카카오톡 ‘서울톡’
신고항목 불법주정차, 장애인주차구역위반, 도로불편사항, 쓰레기무단투기, 공사장 안전·불편신고,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정비, 노점상단속, 유기동물신고, 소음, 건의·제안사항 등 12개 분야 65개 항목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카카오톡 ‘서울톡’
다산콜센터 ☎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