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헌에 보답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수당 및 위문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존 지급 대상자는 신청 불필요 / 제대군인에 관한 법률 적용자는 신청 대상 아님)
복지정책과 ☎ 02-2241-2305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선순위유족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수권자)
• 지급기준 5만 원 / 매월 25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준비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본인명의)
•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유의사항 서울시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등)과 중복지급 불가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지급대상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지급기준 2만 원 / 6월 6일 이전 지급
• 준비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본인명의)
•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유의사항 기존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및 서울시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등) 대상자는 신청 불필요
명절 위문금
• 지급대상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1인
(※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제외)
• 지급기준 2만 원 / 설, 추석
• 준비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유의사항 기존 서울시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등) 대상자는 신청 불필요
성북구 사망위로금
• 지급대상 성북구 주민등록자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본인)
(※ 유족 사망 시 신청 대상 아님)
• 지급기준 20만 원 / 1회
• 준비서류 사망확인서,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신청인)
•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중 배우자, 자녀 순(1인)으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