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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들려주는 생활 속 법률 - 임금 직접불 원칙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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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가교 홍석봉 공인노무사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선원의 경우에는 장기간 바다에 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족에게 대신 지급이 가능합니다.
Q. 미성년자의 월급을 부모에게 지급해도 되는가?
A. 근로기준법 제68조에서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령 아르바이트하는 미성년자가 동의하는 경우라도 부모가 월급을 대신 받는 것은 위법입니다.
Q. 신용불량자의 월급을 배우자 통장으로 지급해도 되는가?
A. 신용불량자가 월급을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이체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 계좌로 이체가 어렵다면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Q. 직원 A, B 간에 채권·채무가 있어서 A의 서면 동의로 월급을 B에게 줄 수 있는가?
A. 직원 A, B가 함께 사장을 찾아와서 빚이 있으니, A의 월급을 B에게 대신 지급하라고 요청하고, 설령 각서까지 쓴다고 하더라도 월급을 동료에게 간접 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월급이 ‘압류’된 경우에는 회사가 채권자에게 월급의 1/2 한도내에서 지급하는 예외는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생계보장을 위해 월 185만 원까지는 보호(압류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