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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들려주는 생활 속 법률
직장 회식 편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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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 속 회식 문화, 이번호에서는 회식과 궁금한 노무 문제들을 살펴봅니다.
Q. 회식자리도 근로시간에 해당되나요?
노무 제공과 관련 없는 회식(가령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위한 시간)은 근무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노무 제공과 관련되는 회식(가령 거래처 접대)은 회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식 도중 발생하는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직장 상사가 1차 회식을 끝내고 가려는 부하에게 “도망가지 말라” 하거나, 술을 못 마시는 직원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성(異性) 직원에게 술을 따르라고 권유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Q. 회식 도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에 들어가나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회식에서의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가령 해수욕장에서 저녁 회식을 하던 중 바다로 다이빙을 한 사고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그 직원이 낯선 장소에서의 과음으로 판단 착오를 하였기 때문이라면 산재 인정될 것이고, 반면에 그 직원이 주변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하였다거나 스스로 자해를 하기 위하여 다이빙하였다면 산재가 인정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무법인 가교
홍석봉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