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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알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부동산거래신고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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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안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및 재지정

약도 아이콘

• 지정기간 23. 1. 4.(수) ~ 24. 1. 3.(수)
• 공고일 22. 12. 30.(금)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3547호】
• 관련근거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제10조
• 지정대상 신속통합기획 공모 추천지(서울시 20개구 54구역)
• 우리구 지정 및 재지정 지역 4개 구역
우리구 지정 및 재지정 지역 4개 구역 안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
  -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 초과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등기신청 시 허가증 첨부
  ※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토지가격의 30/100 이하의 벌금)

부동산정보과 ☎ 02-2241-4625

구역 지정 일러스트




2023년 달라진 부동산거래신고
제출서류가 변경됩니다

우리구가 2023. 1. 5.(목) 자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 부동산거래신고 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변경이 됩니다.

※ 법인이 주택 매수 시에는 거래가격과 상관없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관련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거래 일러스트

주택거래가격 6억 원 이상?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O 관련 증빙자료 제출 X 6억 원 미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X 관련 증빙자료 제출 X

부동산정보과 ☎ 02-2241-4627

2023년 2월호
2023년 2월호
  • 등록일 : 2023-01-20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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