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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알림] 자동차 의무보험,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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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선택이 아니라 필수!

보험가입, 잊지마세요!

자동차 의무보험은 실제 도로의 주행여부와 상관없이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유자는 말소등록하거나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보험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에 미리 보험 갱신하세요.
해외체류, 입영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 반납으로 의무보험 가입 의무 면제 신청 가능
의무보험 미가입 일수에 따라 최고 90만 원(사업용 230만 원) 과태료 부과 및 번호판 영치 처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말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 02-2241-3425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5종
지원기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 곱한 금액
신청방법
  - 온라인(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www.mecar.or.kr)
  - 서류접수(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서울시 대기정책과 ☎ 02-2133-4240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2023년 2월호
2023년 2월호
  • 등록일 : 2023-01-20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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