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알림] 자동차 의무보험,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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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선택이 아니라 필수!
○ 자동차 의무보험은 실제 도로의 주행여부와 상관없이 가입해야 합니다.
○ 자동차 보유자는 말소등록하거나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기존보험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에 미리 보험 갱신하세요.
○ 해외체류, 입영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 반납으로 의무보험 가입 의무 면제 신청 가능
○ 의무보험 미가입 일수에 따라 최고 90만 원(사업용 230만 원) 과태료 부과 및 번호판 영치 처분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말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 02-2241-3425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5종
• 지원기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 곱한 금액
• 신청방법
- 온라인(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www.mecar.or.kr)
- 서류접수(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서울시 대기정책과 ☎ 02-2133-4240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