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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안내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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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21. 6. 1. 계약분부터 신고 대상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지역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과태료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계도기간 운영 : 21. 6. 1. ~ 23. 5. 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지적과 ☎ 02-2241-4622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

2023년 1월호
2023년 1월호
  • 등록일 : 2022-12-28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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