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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알림]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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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의무자 23. 1. 1. 현재 각종 면허(인·허가, 등록, 신고 등)를 받은 자
납부기간 23. 1. 16.(월) ~ 1. 31.(화)
세율 면허 종호에 따라 1종(67,500원) ~ 5종(18,000원)으로 구분 과세
납부방법
- 전국시중은행(농협, 수협, 우체국 포함) 납부
-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납부
- ARS(☎ 1599-3900)으로 전화 후 ARS 안내에 따라 납부
- 인터넷(etax.seoul.go.kr) 납부
- 스마트폰(STAX : 서울시 세금납부 앱) 납부
고지서 분실 및 훼손 시 서울소재 구청 세무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가능

세무2과 ☎ 02-2241-4168, 4169, 4164, 4167

2023년 1월호
2023년 1월호
  • 등록일 : 2022-12-28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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