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6. 11. 30.(월)까지(예산 소진 시 마감)
지원대상 성북구 지역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100가구 선착순 지원)
- 공동주택의 경우 설비 설치 전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동의 필요
지원금액 1W당 1,600원 정액 지원(500W 기준 설치비의 80% 보조금 지원)
- 500W 기준 설치단가 약 100만 원을 기준으로 80만 원 지원(자부담 20만 원)
지원방법
- 신청자는 전화, 현장 방문 등의 방법으로 참여기업과 사전협의 진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확인

환경과 ☎ 02-2241-3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