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잠자고 있는 소중한 환급금, 이제 성북구 이웃을 위해 바로 사용하세요!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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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26. 3월부터 시행
※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가능
내용 지방세 환급금 기부처 변경(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성북복지재단)
방법
- 매달 우편, 카카오톡 등으로 지방세 환급통지서 발송
- 통지서 뒷면의 「지방세 환급금 양도(기부) 신청서」 작성
- 작성한 환급통지서를 우편, 문자(02-922-4135) 또는 팩스(02-2241-6581)로 세무2과 통보
세무2과 ☎ 02-2241-4135, 4132, 4133, 4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