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알림]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보행권을 함께 지켜주세요!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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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보도(점자블록)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면 과태료(50만 원)가 부과됩니다.
점자블록 이용방해 유형
- 점자블록 위 주차 및 정차 행위
-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보행로 방치 행위
- 상자, 물건 등을 쌓아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 입간판, 배너 등 옥외광고물 거치 행위
교통행정과 ☎ 02-2241-3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