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뒤로가기
맨위로
구정소식
[알림]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보행권을 함께 지켜주세요!
2026-09-23
  • 기사공유
  • 엑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링크 복사
본문글자크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보도(점자블록)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면 과태료(50만 원)가 부과됩니다.

점자블록 이용방해 유형
- 점자블록 위 주차 및 정차 행위
-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보행로 방치 행위
- 상자, 물건 등을 쌓아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 입간판, 배너 등 옥외광고물 거치 행위

교통행정과 ☎ 02-2241-3403

2026년 10월호
2026년 10월호
  • 등록일 : 2026-09-28
  • 기사수 :
2026년 10월호QR코드를 스캔하여 스마트폰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