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주차장의 유휴 주차면을 개방하여 지역 주차면으로 공유
신청대상 공동주택, 기업체, 종교시설 등 유휴 주차면이 있는 시설물
지원내용
- 주차장 시설 개선 지원금(차단기, CCTV, 도색 등 1면당 최대 1백만 원)
- 주차면 유료 운영 시 요금 수익금(월 최대 65,000원)은 건물 소유주 귀속
※ 최소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개방 조건 & ‘나눔주차장’ 표지 부착 필수
※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로 접속하여 확인하세요.

교통지도과 ☎ 02-2241-3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