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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내집 주차장 및 빈집·유휴지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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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내집 주차장(그린파킹 등) 조성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 안내
지원기준
- 주차장 조성 후 최소 5년 이상 주차장으로 운영이 가능한 곳
- 일반형 주차구획의 크기 준수 및 흰색 실선 의무 이행
- 반걸침 허용 등으로 이면도로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지원 불가
신청 26. 3. ~ 11. 전화 또는 방문 신청(성북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교통행정과 ☎ 02-2241-3413




빈집, 유휴지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

[빈집활용 우리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지원대상
- 빈집 실태조사 시 등록된 민간소유 빈집(2~3등급) 주택의 소유주
- 차량진 출입로(4m)가 확보된 부지
- 주차장 조성 후 최소 3~4년 이상 주차장으로 운영이 가능한 곳
지원내용
- 건물 무상철거 및 철거에 따른 행정절차 구청에서 이행(석면조사 및 건축물 해체신고 등)
- 주차장 운영 수입금(1면당 최대 65,000원) 전액 지급
신청 26. 3. ~ 10. 전화 또는 방문 신청(성북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유휴지활용 주차장 조성사업]
지원대상
- 주택가 주변 방치된 자투리땅, 나대지(도로 제외)의 소유주
- 주차장 조성 후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운영이 가능한 곳
지원내용
- 주차 조성 공사 시행(1면당 300만 원 초과 시 자부담)
- 주차장 운영 수입금(1면당 최대 65,000원) 지급 또는 재산세 면제
신청 26. 3. ~ 10. 전화 또는 방문 신청(성북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교통행정과 ☎ 02-2241-3413

2026년 8월호
2026년 8월호
  • 등록일 : 2026-07-27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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