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종합소매업 중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자원순환실천플랫폼)
선정기준 현장확인 및 모니터링을 통해 종합평가 후 선정
선정혜택 선정 매장 인센티브 지급(1회용품 줄인가게 지정서 및 현판 수여, 다회용기 보급 지원 국고보조사업 우선 지원 등)

(신청 및 접수 관련) 한국환경공단 ☎ 1660-1687
(모니터링 및 선정 관련) 한국환경보전원 ☎ 02-3407-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