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남의 물건, 가져가는 순간 명백한 절도입니다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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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에서 주운 타인의 카드로 물건을 계산하는 행위
□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
□ 가게, 주택 앞 식물이나 화분을 가져가는 행위
□ 옆집 택배를 가져가는 행위
▶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점유이탈물횡령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신용카드부정사용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서울종암경찰서 ☎ 02-3396-7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