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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알림]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안내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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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신고 대상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경작 등)
자진 신고 시
- 자진 철거가 가능하도록 철거 기간 유예
-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 철거 방법 및 절차 등 행정 컨설팅 지원
신고 방법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유선 신고

치수과 ☎ 02-2241-3621~5

2026년 7월호
2026년 7월호
  • 등록일 : 2026-06-24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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