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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빈집활용·유휴지활용 주차장 조성사업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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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활용 우리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지원대상
- 빈집 실태조사 시 등록된 민간 소유 빈집(2~3등급) 주택의 소유주
- 차량 진출입로(4m)가 확보된 부지
- 주차장 조성 후 최소 3~4년 이상 주차장으로 운영이 가능한 곳
지원내용
- 건물 무상철거 및 철거에 따른 행정절차(석면조사 및 건축물 해체신고 등) 구청 이행
- 주차장 운영 수입금(1면당 최대 6만 5천 원) 전액 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26. 3. ~ 10. / 전화(02-2241-3413) 또는 방문(성북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신청

교통행정과 ☎ 02-2241-3413




유휴지활용
주차장 조성사업

지원대상
- 주택가 주변 방치된 자투리땅, 나대지(도로제외)의 소유주
- 주차장 조성 후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운영이 가능한 곳
지원내용
- 주차장 조성 공사 시행(1면당 300만 원 초과 시 자부담)
- 주차장 운영 수입금(1면당 최대 6만 5천 원) 지급 또는 재산세 면제
신청기간 및 방법 26. 3. ~ 10. / 전화(02-2241-3413) 또는 방문(성북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신청

교통행정과 ☎ 02-2241-3413

2026년 3월호
2026년 3월호
  • 등록일 : 2026-02-24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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