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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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할 의사 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장전입 사례 예시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등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 02-923-1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