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담배꽁초 무단투기 금지!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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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동은 불법입니다
- 담배꽁초를 길거리, 하수구, 화단 등에 버리는 행위
- 차량 창문 밖으로 담배꽁초를 던지는 행위 「폐기물관리법」제8조 위반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이렇게 해주세요
- 휴대용 재떨이를 사용해요
- 지정된 흡연구역을 이용해요
- 쓰레기통을 찾을 때까지 손에 들고 이동해요
청소행정과 ☎ 02-2241-4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