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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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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이 캄캄해지고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자신의 권리를 알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미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리
우미연 변호사


1. 조사 일정, 무조건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관이 특정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며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그 일정에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일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날짜로 조율이 가능한지 정중히 요청하는 것은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무리하게 일정을 맞추기보다,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방어권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확보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 가장 중요한 첫걸음 : 무엇으로 조사를 받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조사를 받기 전 내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핵심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혹은 경찰이 어떤 경위로 범죄를 인지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가 바로 ‘정보공개청구’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본인에 대한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등의 서류를 사전에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조사에 앞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의한 후 출석하겠습니다”라고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면, 수사기관도 통상적으로 이를 기다려 줍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이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유합니다.


3. 기억을 정리하고 ‘나의 주장’을 문서로 만드세요

고소장을 통해 혐의 내용을 파악했다면, 조사에 앞서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글로 작성해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진술서’ 형식으로 미리 작성해두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잘 정리된 진술서는 조사 과정에서 긴장하거나 당황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꼭 해야 할 말을 빠뜨리는 실수를 방지하는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진술서는 조사 시 참고하며 일관성 있게 답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조사를 마친 뒤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하지만 절차를 이해하고 주어진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당황하지 않고 자신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놓였을 때, 이 글이 현명한 첫걸음을 내딛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11월호
2025년 11월호
  • 등록일 : 2025-10-27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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