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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2차)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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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기간
- 자진신고 : 25. 9. 1.(월) ~ 10. 31.(금)
- 집중단속 : 25. 11. 1.(토) ~ 11. 30.(일)
동물등록 대상 2개월령 이상인 개(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 미등록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동물등록 방법 반려견과 함께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하여 내장형 또는 외장형 선택하여 등록 진행
※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 : 관내 32개(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 에서 확인 가능)
주요내용 반려동물 미등록 및 미변경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면제

지역경제과 ☎ 02-2241-3934

2025년 10월호
2025년 10월호
  • 등록일 : 2025-09-25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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