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알림]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지정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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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상 및 범위 택시승차대(또는 택시승차대 표지판)로부터 10m이내
※ 향후 택시승차대 신설·변경 시 금연 구역으로 자동 지정 또는 변경
금연구역 연장 지정일 25. 6. 1.(일)
계도기간 25. 6. 1.(일) ~ 7. 31.(목) [2개월]
과태료 부과 25. 8. 1.(금) 부터
과태료 부과 금액 10만 원
건강정책과 ☎ 02-2241-5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