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선택이 아닌 필수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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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임대인과 임차인(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대상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신고방법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모바일 가능) 신고
행정처분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단, 거짓 신고는 100만 원 과태료
- 계도기간(2021. 6. 1.~2025. 5. 31.)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2025. 6. 1.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
부동산정보과 ☎ 02-2241-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