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2025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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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은 ‘의무’입니다!
자진신고 기간 (1차) 25. 5. 1. ~ 6. 30. (2차) 25. 9. 1. ~ 10. 31.
집중단속 기간 (1차) 25. 7. 1. ~ 7. 31. (2차) 25. 11. 1. ~ 11. 30.
※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변경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신고대상
- 신규등록 : 2개월 이상 반려견
※ 반려묘는 법적 의무 대상 아님, 내장형 등록만 가능
- 변경신고 : 소유자 정보 변경, 등록동물의 사망·분실·재발견, 칩 파손 등
신고방법
- 신규등록 : 관내 지정 동물병원 방문 신청
※ VIP·서울종합동물병원 제외
- 변경신고 : 온라인(정부24, 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방문(성북구청 또는 관내 지정 동물병원)
위반 시 과태료
- 미등록 :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 변경신고 :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
지역경제과 ☎ 02-2241-3934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 1577-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