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노동권익센터장
이오표 노무사
2024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5명(2023년 0.72명)
출산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시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제적 요인, 장기적인 혼인율 감소, 육아 부담 및 교육 부담 증가, 고령화 심화 등 종합적인 사회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출산의 문제가 단순히 인구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력 감소, 연금시스템 위기, 지역 소멸 위험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구조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달라진 모성보호 제도, 핵심은 ‘강화’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시행 중이며, 그 중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2025년 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출산과 육아 지원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한 데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 최대 10일(유급) → 20일(유급) 연장
□ 난임치료휴가 :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이내 →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로 확대
□ 육아휴직 : 동일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6개월 이내 추가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도 고려
중소기업과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업종에 따라 근로자 수 기준 다름)의 경우, 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일정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출산과 육아를 둘러싼 환경을 하나씩 개선해나가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달라진 제도를 잘 활용해 삶의 균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