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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2025년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운영 안내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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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단독,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 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원칙)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서나 입금증 등 사실관계 입증서류 지참 시 단독 신고 가능, 공인중개사 등 대리 신고도 가능
신고방법 방문(동주민센터), 온라인 또는 모바일(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신고
행정처분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25. 6.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 시행일로부터 4년간(21. 6. 1. ~ 25. 5. 31.) 계도기간 운영(과태료 면제)

부동산정보과 ☎ 02-2241-4625

2025년 4월호
2025년 4월호
  • 등록일 : 2025-03-24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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