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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주차장 관련 사업 안내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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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활용 우리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지원대상
- 빈집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다세대 주택(3등급)의 소유주
- 주차장 조성 후 최소 3년 이상 주차장으로 운영이 가능한 곳
지원내용 건물(빈집) 철거 지원, 주차장 운영수입금 지급 또는 재산세 면제
신청기간 25. 3. 4.(화) ~ 9. 30.(화) 전화 신청

교통행정과 ☎ 02-2241-3413




유휴지활용 주차장 조성사업

지원대상
- 주택가 주변에 방치된 자투리땅(주택부지 등), 나대지(도로 제외)의 소유주
- 주차장 조성 후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운영이 가능한 곳
지원내용
- 주차면 1면당 최대 300만 원(20면 초과 시 1면당 최대 150만 원)
- 주차장 운영수입금 지급 또는 재산세 면제
신청기간 25. 3. 4.(화) ~ 9. 30.(화) 전화 신청

교통행정과 ☎ 02-2241-3413




성북구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신청대상 공동주택, 기업체, 종교시설 등 유휴 주차면이 있는 시설물
사업내용 주차장의 유휴 주차면을 개방하여 지역 주차면으로 공유
- 개방주체 : 주차장 시설 개선비 지원 및(유료 운영 시) 주차 수익금 전액
- 지역주민 : 거주지 인근 시설의 주차면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사용
지원내용
- 개방 주차장 운영 관련 시설 개선 필요 시 공사 지원금(1면당 최대 1백만 원)
- 주차면 유료 운영 시 요금 수익금
신청기간 25. 2. ~ 예산 소진 시까지

교통지도과 ☎ 02-2241-3485

2025년 4월호
2025년 4월호
  • 등록일 : 2025-03-24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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