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RFID 종량기기 설치 지원사업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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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5. 3. 4.(화) ~ 7. 31.(목)
신청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일반주택(20세대 이상 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지원내용
- RFID 종량기기(제품 미확정) : 공동주택 60~70세대당 1대, 일반주택 20세대 이상 1대
※ 수수료 부과 방식 : 후불제(공동주택), 선불제(일반주택)
- 전기 인입 공사비 : 현장 여건에 따라 전기 공사 진행 여부 결정
제출서류
- 공동주택 : 신청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일반주택 : 신청서 및 세대별 신청 동의 서명부 각 1부(전 세대)
※ 입주자 대표회가 결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전세대 2/3이상 동의가 있으면 신청 가능
청소행정과 ☎ 02-2241-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