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알림]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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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의무자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법인세 납세의무자)
납부기간 25. 4. 1. (화) ~ 4. 30.(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
납세지 결산일 현재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세율 법인세 과세표준 × 0.9% ~ 2.4%
신고납부방법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납부
유의사항
-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처리되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결손법인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무2과 ☎ 02-2241-4150, 4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