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
지원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50만 원 상당 장수축하물품 지급(1회 한정, 1품목 지급)
※ 공기청정기, 안마 매트, 온수 매트, 돔찜질기, 이불세트 중 1개
신청기간 100세가 되는 달 30일 전부터 1년 내 신청
- 1924년도 포함 및 이전 출생자 : 25. 3. ~ 12.
- 1925년도 출생자 : 100세 도래 1개월 전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신청서 제출
※ 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위임장과 함께 신청서 제출
신청서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서, 신청인 신분증(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동 주민센터 또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02-2241-2525
문화누리카드 신청 안내
발급대상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9. 12. 31. 이전 출생자)
발급기간 25. 2. 3.(월) ~ 11. 28.(금)
지원금액 연 14만 원 / 1인
사용기간 발급일~ 25. 12. 31.(수)
※ 미사용 지원금 다음 연도로 이월 불가(자동 소멸)
발급방법 가까운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문화누리 모바일 앱
사용처 전국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온라인·오프라인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동 주민센터 또는 문화체육과 ☎ 02-2241-2607
성북구 푸드뱅크·마켓센터 후원 모집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결식위기가정(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긴급지원 대상자 등)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6-501-545711(예금주 : 성북구 푸드뱅크마켓)
기부 식품 안내
- 기부 가능 품목 : 가공식품, 식용유, 음료수, 곡류, 음식점 상품권(쿠폰) 등
※ 유통기한 : 가공식품, 장류, 음료류 최소 3개월 이전, 신선식품 최소 7일 이전
- 기부 제외 품목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주류, 약품류, 건강보조식품 등
후원방법 유선 및 현장 문의를 통한 접수 후 푸드뱅크마켓 담당자가 직접 수령
성북푸드뱅크마켓
1호점 ☎ 02-981-1377
2호점 ☎ 02-909-1377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지원대상 25년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다자녀가구·사회복지시설 등
※ 지원 제외 :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친환경보일러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
지원금액 1대당 60만 원 보조금 지원
※ 공고일 전 25. 1. 1. 이후 설치한 경우 사후 신청 가능
지원대상 보일러
-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25년에 설치·신청한 보일러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기존의 목재연료·연탄·기름보일러를 인증받은 LPG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성북구청 11층 환경과) 및 우편, 온라인(‘에코스퀘어’ 홈페이지) 신청
환경과 ☎ 02-2241-3013, 3016
장애인 전동보장구·수동휠체어 안전 점검
지원대상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성북구 거주 등록장애인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장애인 : 연간 30만 원이내 무상
- 일반장애인 : 연간 15만 원(본인부담 50%)
지원내용 고장 부품 수리, 수동휠체어 대여, 긴급 출장 수리
장소 성북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성북구 보문로 133)
운영시간 평일 10:00~18:00
※ 센터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동 주민센터 출장 수리(평일 14:00~16:00)
성북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 02-921-7230
성북구 농식품바우처 사업
지원기간 25. 3. ~ 12.(10개월)
신청기간 25. 2. 17.(월) ~ 12. 12.(금) 중 수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농식품 바우처 플랫폼 www.foodvoucher.go.kr), 전화(1551-0857) 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한 달부터 지원(예시 : 6월 신청의 경우 6~12월 7개월간 지원 가능)
지원대상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이하)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만 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주민등록기준 2007. 1. 1.이후 출생자)
지원금액 월 4만 원(1인 가구), 월 10만 원(4인 가구)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육류, 잡곡류, 두부류
건강정책과 ☎ 02-2241-1801,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