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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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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경유자동차
- 부과기준일(2024. 12. 31.)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함이 원칙
※ 단, 신규취득, 명의변경 또는 사용폐지 및 등록지 이전 등 변경사유 발생 시 일할 계산함
부과대상기간 24. 7. 1. ~ 24. 12. 31.
납부기간 25. 3. 16.(일) ~ 3. 31.(월)
납부방법 고지서(전용계좌), 인터넷(http://etax.seoul.go.kr), ARS(1599-3900), 현금인출기, 편의점 납부 등
환경과 ☎ 02-2241-3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