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준 세무회계 사무소
주현준 세무사
요즘 많은 분들이 상속세 개정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공제금액을 상향하고 세율 구간을 조정하는 등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후 법이 개정되어 시행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지 미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상속세의 계산 구조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고인)이 사망 당시 소유한 재산의 가액에서 채무와 각종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일정 세율을 곱하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시가 8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5억을 내고 들어와 살고 있다고 가정 시 계산 방법은 8억원(사망 당시 소유한 재산의 가액)에서 5억원(채무액)을 빼고 추가로 5억원(공제 금액, 배우자가 없으며 일괄공제 적용)을 뺀 금액이 0원보다 적게 되므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납부할 상속세가 없게 됩니다(사전증여 등 다른 상황이 없다고 가정). 만약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굳이 상속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된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크게 절세할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사전증여를 미리 파악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족들과 생각보다 많은 금융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런 거래들을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검토하지 않고 넘겨버리게 된다면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내지 않아도 되었을 가산세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산의 평가 기간을 놓쳐버리면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매도할 때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으로, 그 자산의 양도차익(매도금액에서 구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즉, 8억 원에 구매한 부동산을 추후 10억 원에 매도했다면 양도차익은 2억 원이 되고, 그 양도차익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세율을 곱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산출됩니다. 그런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해당 자산의 정당한 평가금액을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부동산인데, 실제 시세는 7억 원이지만 공시가격이 2억 원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평가금액이 공시가격인 2억 원으로 결정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을 시세 7억 원에 매도한다면 양도차익은 5억 원이 되어 꽤 많은 양도소득세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혹은 상속세가 나오더라도 나중에 물게 될 양도소득세와 비교하여 상속 재산을 평가 기간 내에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을지 세무사와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됩니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 상속세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큰 절세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