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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안내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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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자동차 보유자는 실제 도로의 주행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미가입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륜자동차 포함)

• 기존보험 만기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만기일 전에 미리 보험갱신하세요. 휴일 지연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체류, 입영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 반납으로 보험 가입의무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말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 02-2241-3425

2025년 2월호
2025년 2월호
  • 등록일 : 2025-01-22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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