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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안내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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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동차 보유자는 실제 도로의 주행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미가입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륜자동차 포함)

기존보험 만기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만기일 전에 미리 보험갱신하세요. 휴일 지연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외체류, 입영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 반납으로 보험 가입의무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말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 02-2241-3425

2025년 2월호
2025년 2월호
  • 등록일 : 2025-01-22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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