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알림]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2024-12-23
본문글자크기
※ 고지서 분실 및 훼손 시 서울소재 구청 세무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가능
납세 의무자 25. 1. 1. 현재 각종 면허(인·허가, 등록, 신고 등)를 받은 자
납부 기간 25. 1. 16.(목) ~ 1. 31.(금)
세율 면허 종호에 따라 1종(67,500원) ~ 5종(18,000원)으로 구분 과세
납부 방법 전국시중은행(농협, 수협, 우체국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 인터넷(etax.seoul.go.kr), 스마트폰(STAX : 서울시 세금납부 앱), ARS(1599-3900)
세무2과 ☎ 02-2241-4161, 4164, 4167~4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