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캠페인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북구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말연시 집중 모금 사업입니다. 추운 겨울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에 동참해 주세요.
추진기간 24. 11. 15.(금) ~ 25. 2. 14.(금) (3개월간)
지원대상 독거어르신, 장애인, 보호대상아동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
기부물품
- 성금 : 우리은행 015-176590-13-530(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성품 : 음식물(쌀, 라면, 김치 등), 생활용품(이불, 의류, 전기매트), 연탄 등
기부방법 성북구청 7층 복지정책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 기부 신청, 현금 QR코드 기부
주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정책과 ☎ 02-2241-2304
1호 기부자
기부자명 의료법인 참예원의료재단 성북참요양병원
기부금액 27,500,000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지원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및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기간 24. 5. 29.(수) ~ 12. 31.(화)
사용기간 24. 10. 1.(화) ~ 25. 5. 25.(일)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1959. 12. 31. 이전 출생자) 및 영유아(2017. 1. 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지원금액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 차등 지급
환경과 ☎ 02-2241-3025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한파로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의료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24. 1. 1. ~ 12. 31. (연례 사업)
지원내용
- 생계지원 : 한파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현금 또는 현물 지원
(현금) 가구원 수에 따라 정액 지원(4인 가구 기준 : 1,833,500원)
(현물) 10만 원 이내의 한파 관련 물품 지원
- 의료지원 : 한파로 발생한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 지원
- 기타지원 : 연료비 15만 원 지원(연 1회)
문의 관할 동 주민센터
복지정책과 ☎ 02-2241-2349
성북구 안전쉼터 운영
운영기간 한파 특보·주의보·경보 발효 시
지원대상 저소득 위기가구 및 한파 취약계층
지원내용 지역 내 안전쉼터로 지정된 24시간 찜질방 시설 이용 지원
지원방법 동주민센터 신청 후 안전쉼터 바우처 이용권(쿠폰)을 수령하여 이용
복지정책과 ☎ 02-2241-2308
정류장 등 주요 대기 장소에 설치된
한파저감시설에서
찬 바람 피하고 따뜻하게 대기하세요.
온열의자
운영기간 24. 10. 21.(월) ~ 25. 4. 20.(일)
운영시간 04:00 ~ 24:00 (버스운행시간)
운영방법 기온 15℃ 이하 시 센스 작동으로 사람체온과 같은 36℃ 자동 유지
운영현황 관내 가로변 버스정류장 105개소 설치
교통행정과 ☎ 02-2241-3412
한파텐트
운영기간 24. 12. ~ 25. 3.
운영시간 24시간(상시운영)
운영현황 10개소 운영 중(신규 설치 확대 예정)
- 성북동 서울연극창작센터 정류장 등 10곳
도시안전과 ☎ 02-2241-3612
스마트쉼터
운영기간 상시 운영
운영현황 길음역 2번 출구 버스정류장 인근 1개소
※ 정릉로 367-2
도시안전과 ☎ 02-2241-3612
도로 결빙, 눈 피해로부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제설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 도로 열선시스템
설치장소 길음로9길 등 58개소
규모 친환경 열선 설치 연장 16,458m
운영기간 24. 11. 15. ~ 25. 3. 15.(강설 시 운영)
▲ 정릉e편한세상아파트 주변
▲ 길음로9길 주변
도로과 ☎ 02-2241-3563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는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
- 주간에 내린 눈 :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 :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눈이 10㎝이상인 경우 24시간 이내)
▶ 눈을 치워야 하는 순서
- 건축물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
- 건축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
- 공동주택,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 관리자, 점유자 순
▶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
도로과 ☎ 02-2241-3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