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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영세납세자 지원단 제도 안내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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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납세자지원단’이란?
-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사업주기별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혁신기업 포함),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
• 지원범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와 관련된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창업자 멘토링, 무료세무자문, 찾아가는 서비스, 폐업자 멘토링)
• 신청방법 국세청 홈(손)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영세납세자 지원단 서비스 신청(나눔세무사·회계사 선택 가능)
• 이용장소 전국 모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전국 모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126

2024년 12월호
2024년 12월호
  • 등록일 : 2024-11-25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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