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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안내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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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 3년 연속 최고 인상
소득기준 안내

•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소득기준 안내

• 제도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적극해소
- 자동차 재산기준 적용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으로 완화)
- 노인 근로·사업소득공제 확대

생활보장과 ☎ 02-2241-2490, 2497

2024년 11월호
2024년 11월호
  • 등록일 : 2024-10-23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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