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알림]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금연구역 확대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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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금연구역 변경
(개정 : 2023. 8. 16. / 시행 : 2024. 8. 17.)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 금연구역
⑥-1「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⑥-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⑥-1「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⑥-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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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 금연구역 [2024. 8. 17. 시행]
⑥-1「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⑥-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⑥-3「초·중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⑥-1「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⑥-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⑥-3「초·중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금연구역 현행유지
▶ 2024. 8. 17.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바로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 24. 8. 16.까지
건강정책과 ☎ 02-2241-5945